(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을 경제개념을 가질 수 없는 5세 이하의 아이가 최근 5년간 386억 1000만 원을 구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중기부는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구매한다”고 해명해 온누리상품권 제도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온누리상품권 구매 현황을 보면 올해(11월 30일 기준) 0~5세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수는 1286명이고 구매금액은 76억4000만원에 달했다.
1인당 구매 액수가 594만 원에 이른다. 6~10세 구매자 수는 2846명에 구매금액은 169억4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5세 이하 구매금액은 2022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엔 65억3000만원이었는데 지난해 70억9000만원까지 늘어나더니 올해 76억원으로 뛰었다. 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5세 이하 총구매금액 386억 10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오세희 의원은 “갓 태어난 아기 명의로 온누리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사례는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다”며 “부정 유통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5세 이하 아동은 경제적인 개념이 자리 잡지 않은 시기다. 온누리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가 종이의 경우 150만 원임을 고려하면 이는 구매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특히 종이상품권은 사용추적이 어려워 부정 유통에 대한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19일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 차단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부정 유통이 자주 발생하는 지류 온누리상품권의 개인별 월 할인구매 한도도 50만 원으로 대폭 낮추는 등 관련 규정을 손질했으나 부정 유통이 개선될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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