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조현철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오는 16일부터 2차 새희망자금 지원 접수를 시작한다.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정부의 집합금지명령과 영업 제한에 동참했던 경기 수원시 내 소상공인은 물론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 4억원 미만의 일반 소상공인이 100~2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에 등록된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영업 제한 등 특별피해업종은 9월 기준으로 총 2만3537개소로 파악된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유흥주점, 단란주점, 뷔페, 콜라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 2076개소다.
또 지난 8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집합금지 조치에 따른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등 3982개소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영업제한업종 1만7479개소도 포함된다.
이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업종별 규모 기준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판단되면 일반업종은 1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오는 16일부터 온라인으로 직접 접수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심사 후 지급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26일부터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시는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안내 및 자료입력 등을 도와줄 공무원과 단기인력을 파견해 접수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다음달 6일 접수를 마감하는 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기한을 유의해야 한다. 지급은 오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가능한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 조속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해소하실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접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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