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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노조측과 막다른 기로 이번주 고비

NSP통신, 안민지 기자, 2014-06-09 22:37 KRD7
#씨티은행 #지점통폐합 #씨티노조 #단체협약 #법원

(서울=NSP통신 안민지 기자) = 한국씨티은행과 노조측이 막다른 기로에 놓였다. 법원심리와 희망퇴직신청마감으로 인해 이번주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시작은 지난 4월 통폐합 계획 발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사측은 영업점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며 효율성을 위해 지점 통폐합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때까지만해도 사측에서는 구조조정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지난달 16일 사측과 노조는 오후 대표자간 회의를 가졌다. 이때 노조는 대규모 점포폐쇄와 관련한 단체협약 준수를, 사측은 인원구조조정에 대한 협의를 요구했다. 이때 회의는 별 다른 합의점을 갖지 못한채 끝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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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측은 지난달 29일 희망퇴직신청을 단행했다. 19일 희망퇴직안을 노조측에 건낸지 10일만이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사측이 인원정리와 관련해 60일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단체 협약 조항과 보충협약 25조의 서로 합의할 것을 어겼다”며 10일 오전 10시 법원심리의 판결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또한 희망퇴직공고와 관련 진정서를 서울지방노동청에 지난달 30일 제출한 상태다.

사측은 “지난달 29일부터 13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규모는 미정이고 공고일 기준 5년이상 정규직원과 무기전담직원이 그 대상이다”며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24~36개월치의 급여 수준이며, 특별추가퇴직금은 12~24개월 급여치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통폐합지점의 직원들이 희망퇴직 우선순위냐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며 “현재 해당 통폐합지점들의 직원들은 재배치됐다” 덧붙였다.

현재까지 희망퇴직 신청 인원은 5일 기준 430여명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희망퇴직 신청 인원들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무기전담직원들과 젊은 직원들이 다수로 알고 있다”며 “사측이 원하는 감축액에 도달되지 않으면 2차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며 예상했다.

노조측은 이번주 법원심리 결과와 희망퇴직 마감의 추이를 봐서 6월 행동강령을 정할 방침이기에 사측과의 위험한 동거는 계속될 예정이다.

archive@nspna.com, 안민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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