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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영업점폐쇄금지 가처분 기각...노조, 7일부터 단계 파업 강행

NSP통신, 안민지 기자, 2014-05-03 00:5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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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안민지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국씨티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은행지점폐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씨티은행의 지점폐쇄 조치는 수익성을 고려한 경영상 결정에 해당됨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씨티은행은 지난달 8일 국내 190개 전 지점의 30% 수준인 56개 지점을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하자 반발한 노조는 오는 9일부터 우선적으로 문을 닫게될 15개 지점에 대해 폐쇄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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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이 금융환경과 변화에 따른 고도의 경영상 결정이라는 사측의 손을 들어주게 됨으로써 노조는 지난달 30일 결정한 단계적 파업을 연휴가 끝나는 7일부터 결행에 옮긴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기각으로 우선 폐쇄수순을 밟게되는 씨티은행 15개 지점은 △수원역·경서동·도곡매봉·압구정미성·이촌중앙 5개지점(9일)과 △영동·옥수동·방배남·명동·부천·남역삼·광장동·반포중앙·부평중앙·청담파크 10개지점(16일)이다.

archive@nspna.com, 안민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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