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된 농협은행 내부통제…행장 교체 가능성↑
(부산=NSP통신 이지인 기자) = 부산 동래경찰서는 8일 세공을 의뢰 받은 귀금속 1억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로 귀금속 세공업체 종업원 A(4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귀금속 세공업체 종업원으로 복표에 빠져 생활비를 탕진하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8월 15일 오후 4시 30분쯤 동구 범일동 모 공예점에서 세공을 의뢰 받은 귀금속 82점, 7500여만 원 상당을 절취했다.
경찰조사결과 A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반지·목걸이 등 1억원 상당을 절취한 후 ‘막대기형태’로 만들어 전당포 등에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 씨가 절취한 장물을 취득한 일당 3명도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imleejiin@nspna.com, 이지인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