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된 농협은행 내부통제…행장 교체 가능성↑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사하경찰서는 18일 상습적으로 심야시간에 노상·주차장 등에서 차량 유리창을 부순 뒤 현금 등 금품을 훔친 혐의로 A(44) 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일 오전 4시 30분쯤 하단동의 노상에서 B(68) 씨의 차량 유리문을 부순 뒤 침입해 현금과 블랙박스 등 3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 씨는 주로 심야시간대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해머망치와 드라이버, 손전등 등 범행도구를 휴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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