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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설희 기자 = 신영증권, 하나증권, 현대차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가 홈플러스 경영진에 대해 제출한 고소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착수했다.
지난 1일 증권사 연대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자기 자본 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이와 관련해 3일 신영증권 관계자에게 들어보니 이번 고소 진행은 “(전단채를) 발행하기 전에 심사를 하고 등급을 매기고 하려면 재무제표가 필요하다”면서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 공개서가 올라오기 전에 재무제표 같은 것들을 따로 요청을 해서 받아야 하는데 당시 홈플러스는 메리츠금융지주와 맺은 조기 상환 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신영증권)에게 알리지 않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기 상환 특약은 심사에 중요 요소인데도 이를 홈플 쪽에서 고지하지 않았다”며 “고소는 취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에서 “홈플 관련 사건을 어제 배당 받아 검토를 시작했다”면서 “현재 이 사건은 번호만 부여돼 있는 상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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