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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축구협회, 협회 규정 체육회 승인 습관적으로 무시해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5-03-24 14:49 KRX2
#수원시체육회 #수원시축구협회 #규정위반 #수원특례시 #부정선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회장 회비 3000만 원 미납하고 차후 회비 규정 변경

NSP통신-수원시체육회 전경. (사진 = 김종식 기자)
수원시체육회 전경. (사진 = 김종식 기자)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수원시체육회 60여 종목단체중 하나인 수원시축구협회가 협회 규정 변경 내용을 상위 기관인 수원시체육회에 인가를 받지 않고 협회를 운영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인가를 요청하는 일이 빈번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10일 치러진 수원시축구협회 회장 선거는 인가받지 않은 변경된 규정을 통해 선거를 치러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이다.

또한 NSP통신 취재도중 접수한 제보건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회장 회비가 2000만 원 이었으나 A회장은 3년간 1000만 원 씩만 회비를 냈고 규정 위반 이라고 주장하던 회원들을 총회를 통해 해촉시킨 일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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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당한 권선, 장안연합회 관계자들은 A회장의 전임 회장을 찾아가 관례로 회장 연간 회비가 1000만 원 이었는지와 회장 출마 기탁금으로 회장 회비가 갈음되었는지를 확인하자 전임 회장은 “사실무근”이며 본인은 “4년간 8000만 원의 회비를 냈고 임기동안 회장 회비를 1000만 원으로 조정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전달했다.

2023년 초까지 변경 전 수원시축구협회 규정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5조 재정 1항에는 회장으로 출마하는 자는 1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시 1년 회비 2000만 원을 본 회에 입금 해야 한다. 2항 이사회 연회비는 회장 2000만 원, 이사회비 30만 원, 부회장 100만 원, 상임이사 50만 원으로 하고 위촉 및 인준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돼야 한다.

2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1차 통보를 받게 되며 당해 연도 4월 말 일까지 완납하지 않을 시 자동제명 처리된다고 명시돼 있다.

규정·운영도 회장 마음대로, 수원시체육회는 나 몰라라

NSP통신-수원시축구협회 현판. (사진 = 김종식 기자)
수원시축구협회 현판. (사진 = 김종식 기자)

결국 A회장은 2021년 회장으로 당선돼 2024년 12월까지 회장 회비를 1000만 원씩 납부했고 규정을 2023년 정기총회에서 회장 연간 회비를 1000만 원으로 임의 수정 배포했다.

물론 2023년 변경된 규정 또한 수원시체육회 승인을 받지 않았고 올 1월 10일 회장선거에도 규정을 변경하고도 승인받지 않고 선거를 치르면서 문제를 야기 시키기도 했다.

수원시 축구협회 한 회원은 “모든 규정이나 규칙이 A회장 마음대로인데 더 환상적인 것은 수원시체육회가 A회장 편이고 수원시청이나 정치인들도 한 통속인 듯 아무리 민원을 넣고 공문을 보내도 수원시축구협회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만 보여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수년간 A회장은 수원시축구협회 규정을 사후 약방문처럼 문제가 생기면 뒤늦게 총회를 통하거나 규정 인가를 수원시체육회에 요청했는데 총회의 이사들이나 대의원들은 아무래도 회장 편을 드는 것 같고 그중 몇몇 이사나 대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해촉하기 일쑤였다”고 말했다.

수원시체육회 관계자는 “체육회의 종목단체 규제는 체육회장이 위원회를 열어 대의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돼 있어 회장의 권한에 달려있다”면서 “종목단체의 규제는 체육회 직원들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원시특례시 당담부서 관계자는 “수원시체육회에 인가받지 않는 규정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 인가를 묻자 수원시체육회 규정으로는 자체 해석이 어려워 경기도체육회의 공식 입장을 받아서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원시체육회의 상위 기관인 경기도체육회 공정감사실 관계자는 이미 “승인받지 않은 규정으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으며 승인을 못 받았다면 전 규정으로 선거를 해야 한다. 체육회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된 규정으로 선거를 치렀다면 선거는 무효이며 재선거를 치러야 함은 물론이고 규정을 어긴 자에게는 체육회 차원의 어떠한 징계라도 내려져야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2021년 1월 19일 경기도 안산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규정 변경을 이사회 승인도 받지 않고 체육회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현 회장에게 유리하게 선거를 치르다 법원의 판단으로 선거가 무효처리 되는 사건도 있었고 수원시축구협회 관계자들은 본 기자가 전화나 문자로 답변을 요구했지만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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