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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니

신한·SC, 홈플러스 당좌거래 중지…개인투자자까지 피해 번지나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5-03-11 11:12 KRX2
#신한지주(055550) #SC제일은행 #홈플러스 #MBK파트너스 #CP
NSP통신-금융결제원 홈페이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어음이 처음으로 은행권에서 부도처리 됨에 따라 당좌거래가 전면 중지됐다. 은행권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해당 어음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어음(CP)이라면 개인투자자들에게 재매각(셀다운) 된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금융결제원은 당좌거래정지자 조회 페이지에서 홈플러스 신규 등록을 공지했다. 이에 따라 향후 2년간 홈플러스는 신한은행과 SC제일은행에서 당좌거래 업무를 볼 수 없다.

당좌예금계좌는 회사나 개인사업자가 은행에 현금을 입금하고 필요할 때 언제든 수표나 어음을 발행해 현금을 인출 할 수 있는 요구불예금이다. 은행이 수표·어음 등을 발행하고 이 어음의 만기가 돌아오면 예금주 대신 은행이 대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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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번에 만기를 맞아 부도처리 된 어음이 CP(기업어음)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CP의 경우 셀다운(재매각)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소매 판매될 수 있다. 지난달 말 홈플러스의 CP·단기사채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하향됐고 회생절차 개시 이후 D(디폴트)로 강등돼 회생여부에 따라 채권자 손실 가능성도 커졌다는 의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를 들어 100억짜리 CP를 1000명이 1000만원씩 샀다면 1000명의 돈이 다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각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홈플러스 관련 CP를 포함해 회사채, 전자단기사채(STB),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등을 개인에게 판매한 금액을 오는 1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자산운용사에는 관련 상품 보유량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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