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저출생, 청년세대 부양부담 급증…국가채무 182% 치솟을 것”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지난 13일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LPG용기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관내 40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르면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스시설은 2030년까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가스 용기 보호함 등 추가 안전장치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시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사업비는 29만 원이다. 이중 10%인 2만 9000원은 가구가 자부담해야 한다.
희망가구는 광양시 신산업과로 방문 또는 우편(팩스, 메일)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현성 신사업과장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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