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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노 담양군수,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수직 상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5-02-13 13:02 KR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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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 군수 상고 기각···벌금 500만원 선고한 1, 2심 최종 확정
담양군, 지난 2008년 이후 16년여 만에 또다시 군정 중단사태 빚어
오는 4월2일 예정 재선거 앞두고 군수 출마 입지자 10여 명 본격 선거체제 돌입

NSP통신- (사진 = 김용재 기자)
(사진 = 김용재 기자)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이병노(64) 담양군수가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가 이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상고를 기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군수직을 잃게 된 것.

이로써 담양군은 지난 2008년 6월 26일 민선 4기 이모 군수가 공무원 인사 및 관급공사 비리 혐의로 구속돼 군수직을 상실한데 이번 이번 이 군수의 군수직 상실형 확정 판결로 16년 여 만에 또다시 군정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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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3월6일 지인에게 조의금 20만원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하고 자신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자 1인당 변호사비 225만원에 해당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잇따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줄곧 조의금 기부에 대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의례이며, 변호사비 대납 사실 자체도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들도 혐의를 부인했지만 줄줄이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로 담양 군정은 정광선 부군수 직무대행 체재로 운영되며, 재선거는 오는 4월2일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그동안 이 군수의 재판 과정을 예의주시해왔던 10여 명의 차기 군수 출마 예정자들이 서둘러 선거사무소를 꾸리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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