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금감원, “올해 금융사 성과보수체계 점검…내부고발 활성화”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5-02-10 10:00 KRX9EM
#금융사고 #성과보수체계 #금융감독원 #책무구조도 #내부통제

이복현 “불완전판매 및 대형 금융사고, 무관용 원칙”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 조합,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업무계획에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 유발, 내부통제 미흡 등에 따른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대형 금융사고 등에 대해서는 엄중조치 방침 등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책무구조도의 원활한 도입·정착 지원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신뢰회복 및 질서확립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10일 금융감독원이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굳건한 금융시스템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국민과 동반성장 ▲혁신기반 조성 ▲내적쇄신 지속 등 5개 전략목표 하에 14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올해부터 도입된 책무구조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준비현황 점검 및 지원 ▲시범운영·컨설팅 ▲도입 후 운영실태 점검 등 체계적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G03-8236672469

지배구조법이 미적용되는 상호금융 대형조합에 대해서는 지배구조법 적용에 준하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점검을 통해 불완전판매·금융사고 유발요인 개선 및 성과와 책임에 부합하는 보수체계 마련을 유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은행권에서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단기성과에 치중하는 경영방침이 지목된 바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중장기적인 경영전략이나 합리적 성과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고객 자산관리, 자산운용, 포용금융 등에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임직원이 단기성과에 치중하도록 KPI 등을 설계해 여신취급, 펀드판매 등 기본 업무영역에서조차 내부통제 기능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또 온정적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징계기준 강화, 감경·면책기준 구체화 등과 함께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준법제보(내부고발) 활성화를 추진한다. 예를 들어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누구나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