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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기준완화·감면 확대 시행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5-01-21 17:45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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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 받을 수 있어

NSP통신-김홍규 강릉시장. (사진 = 강릉시)
김홍규 강릉시장. (사진 = 강릉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2025년부터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됨에 따라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를 100% 면제받는다.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을 등록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감면받았던 금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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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감면 대상자임에도 감면받지 못한 경우 사후 신청도 가능하며 다자녀 양육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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