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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중대 재해 책임 감수 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Mon, 09 Dec 2024 KRX8
#이동환 #고양시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중대 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직원의 안전은 1순위·사명감과 책임감 갖고 안전관리·사고 예방 최선 다해야”

NSP통신-이동환 고양특례시장(2024 고양특례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사진 = 고양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2024 고양특례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사진 = 고양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동환 고양시장이 지난 9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직접 지휘하는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로서 중대 재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감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또 기관장으로 이 시장의 이 같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격상 선임 조치로 향후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조직 전체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시 관계자는 “이는 시의 기관장인 이동환 고양시장부터 공직사회 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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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소속 종사자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반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도 처벌 대상에 포함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종사자(직원)의 안전은 1순위로 생각해야 할 정도로 모든 정책의 기본이며 현장에서 실질적 안전·보건관리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도 자신이 고양시장이라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올해 4월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 결과를 보면 성남시장이 경영 책임자로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없으며 사고원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고 시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범위가 50명 미만 중소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시 자체적으로 강화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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