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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7월 30일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투표수 189표 가운데 찬성 189표로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29일 오전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추경호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 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 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 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투표수 189표 가운데 찬성 188표(무효 1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표)를 채웠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주요 내용 중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를 기존 9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5명)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3명) ▲시청자위원회(4명) ▲직능단체(6명) ▲교육 관련 단체(2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1명) 등의 주체로 확대했다. 학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하고 시청자위원회는 EBS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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