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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지배주주 지배력 확대 규제 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4-06-13 09:08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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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평등원칙·신주발행 절차 준수·공정성 담보

NSP통신-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광주 북구갑) (사진 = 정준회 의원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광주 북구갑) (사진 = 정준회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광주 북구갑)이 자기주식 처분시 주주평등원칙에 따르거나 신주발행절차를 준수토록 해 지배주주 지배력 확대를 규제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준호 의원은 “ 주주 공동의 재산인 자기주식을 처분함에 있어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해 자기주식을 악용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상법 제342조는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처분가액과 납입 기일,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 방법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어 자기주식의 처분을 이사회의 권한 사항으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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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기주식을 우호 세력에게 매각하거나 자사주 맞교환을 통해 서로에게 우호적인 세력을 만드는데 악용 되고 있어 주식처분 상대방의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시 삼성물산의 자사주를 KCC에 매각한 사례와 네이버와 미래에셋증권 간의 자사주 맞교환사례는 주주 공동의 재산인 자기주식을 지배주주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자기주식 취득 규제 완화 취지를 저버린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자기주식 처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각 주주가 가지는 주식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토록 했다. 다만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에게 자기의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강훈식, 김남근, 김한규, 민병덕, 민형배, 박홍배, 용혜인, 이광희, 이연희, 정성호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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