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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양천을)이 국민건강보험에서 간병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선 의원은 “아픈 가족을 돌보면서 겪는 경제적 부담이 간병 비극, 간병 파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가족 내 문제로 방치하면 안 된다”며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만큼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 간병 규모는 2022년 89만 명에서 2042년 212만~355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으며 2023년 월평균 간병비는 약 370만 원으로 추산됐다.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300만 7000 원으로는 간병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 이번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용선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돼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법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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