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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셀트리온과 휴마시스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2월 휴마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근 배상액을 3배 이상 증액한 것. 셀트리온은 기존 6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1821억원으로 변경했다.
이번 소송은 셀트리온이 지난 코로나19 시기 진단키트 사업 파트너사였던 휴마시스가 2021년 하반기~2022년 초 기한 내 해당 제품을 납품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휴마시스를 상대로 배상금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셀트리온측은 이번에 배상청구액에 대해 “소 제기 때에는 손해 가운데 일부를 청구한 것이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확인돼 이번에 배상액을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이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3배 이상 증액한 데 대해 “대기업의 갑질”이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의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계약서’에 대한 부당한 계약 해지 통보에 책임을 물어 약 4100만 달러 규모의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과 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에 대해 소송을 진행중이다. 더불어 최근 셀트리온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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