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63회 임시회를 이달 16~19일 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할 것과 '군산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이중 시민편익과 복지향상, 지역발전을 위한 10건의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예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영란 의원) ▲군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동수 의원) ▲군산시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동완 의원) ▲군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서동완 의원) ▲군산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미숙 의원)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세용 의원) ▲군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세자 의원) ▲군산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지해춘 의원)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경봉 의원)이다.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임시회 상정안건을 꼼꼼히 살펴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