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다음달 8일부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2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62회 임시회를 다음달 8~13일 6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할 것과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으며, 이중 시민편익과 복지향상, 지역발전을 위한 13건의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상정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구 의원) ▲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구 의원)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란 의원)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동수 의원) ▲군산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에 관한 조례안(서동완 의원) ▲군산시 야간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양세용 의원) ▲군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윤신애 의원) ▲군산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윤신애 의원) ▲군산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세 의원) ▲군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이한세 의원) ▲군산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경봉 의원) 등이다.
이날 의회운영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군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024.2.16.) 결정된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사항을 반영하고자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고 위원회 제안으로 제26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시민 삶의 질과 밀접한 안건들의 심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