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소병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은 국무회의에서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통과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통과된 개정령안은 2월 13일 공포될 예정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령안은 지난해 7월 27일 소병철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희생자 직권결정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통지·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7월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1期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진실규명 △여순사건위원회 작성 진상조사보고서에 희생자로 확인 등의 경우에는 별도 신고 및 조사 없이 희생자로 직권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 대통령령까지 마련되게 돼 법 시행 단계에서까지 행정 효율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소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재산상 피해보상 △특별 및 직권재심 △유족에 생활지원금 지급 △신고기한 철폐 및 국가 보상 책무 등 4건의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이 심의 중이며 순차적으로 통과되면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에 더욱 다가서게 될 전망이다.
소 의원은 지난달 30일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 2년 평가회에 참석해 그간 경과를 점검하고 유가족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경청한 바 있다.
소 의원은 “최근 여순사건위원회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에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포함된 것은 매우 엄중하므로 균형감 있는 인사로 재구성해야 한다.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적 퇴행 움직임에는 단호히 대처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겠다”며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입법적·정책적·제도적 지원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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