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에쓰오일(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 S-OIL)이 동식물성 유지 등 바이오 기반 원료를 석유정제 공정에서 처리하기 위해 정부에 신청한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이하 규제 특례 샌드박스)를 27일 승인받았다.
이번 규제 특례 샌드박스 승인으로 에쓰오일은 향후 2년의 실증사업 기간 동안 동식물성 유지(폐식용유) 등 폐기물 기반 바이오 원료를 석유정제 공정에서 처리해 탄소집약도가 낮은 바이오 기반 연료유(지속가능항공유(SAF), 차세대 바이오디젤 등) 및 바이오 기반 석유화학 원료(나프타, 폴리프로필렌 등) 생산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에쓰오일은 지난 7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실증 특례 샌드박스를 승인받은 데 이어 바이오 원료까지 승인을 취득함에 따라 새해 저탄소 친환경 신에너지 사업을 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바이오 기반 원료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등 새로운 대체 원료의 혼합 비율을 조정해가면서 전체 제품 수율 변화와 공정 영향성을 평가하며 친환경 제품 생산량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체 원료를 기반으로 생산한 제품들의 지속가능성 국제 인증(ISCC) 획득을 추진하는 한편 탄소배출 감축 효과를 구체화하고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저탄소, 순환 경제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