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18일 제233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박영평·박성미 의원이 각각 발의한 2개 건의안을 가결했다.
박영평 의원은 ‘여수시 가덕도 특정도서 해제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특정도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무인도 또는 무인도와 비슷한 정도로 거주자가 적으며 자연환경이 우수해 많은 행위가 제한되는 섬이다. 가덕도는 소호동과 장도 중간에 위치한 특정도서이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가덕도가 시내권과 가까우며 예울마루, 장도, 선소 등이 인근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덕도를 찾아 가막만의 아름다움과 섬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특정도서 지정 해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박성미 의원은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해당 특별법 제정으로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먼 섬에 거주하는 우리 지역 도서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해양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따라서 건의문에는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을 조속하게 제정하면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민 지원 사항과, 해양 영토를 수호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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