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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정신출·문갑태·주재현 의원이 공동 발의한「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233회 정례회에서 가결했다.
여수시는 조례를 근거로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공익활동 기본계획 수립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운영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의 주도적 참여를 지원하는 규정 마련을 통해 자치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신출 의원은 “대·내외 환경의 급박한 변화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힘만으로 지역사회문제 뿐 아니라 다변화된 구성원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공익활동의 확대가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정신출·문갑태·주재현 의원은 본 조례 발의를 위해 올해 5월에 경기도 군포시와 평택시의 공익활동 지원센터를 방문해 설립과정, 운영방법 및 기대효과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7월에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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