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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최병수 기자 = 계명대학교 동산병원(병원장 박남희)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직접 작성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치료 등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의사를 나타낼 수 있다.
등록기관에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완료한 후 일대일 상담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운영해 말기 암 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9월 14일 기준 5357건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을 시행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에 기여해왔다.
박남희 병원장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들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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