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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찾아가는 2023년 주소정보제도 홍보 실시

NSP통신, 조이호 기자, Mon, 21 Aug 2023 KRX7
#김포시 #김포시청 #김병수시장 #주소정보제도
NSP통신-김포세무서에서 2023년 주소정보제도 시민 홍보 중인 김포시 직원들 모습. (사진 = 김포시)
김포세무서에서 ‘2023년 주소정보제도’ 시민 홍보 중인 김포시 직원들 모습. (사진 = 김포시)

(경기=NSP통신) 조이호 기자 = 경기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지난 14일과 17, 18일 총 3일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 김포우체국, 김포세무서에서 ‘2023년 주소정보제도 시민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2023년 주소정보제도 시민 홍보’ 중 도로명주소, 사물주소, 국가지점번호 등 각종 주소정보 제도와 상세주소 신청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과 층수 호수 등의 정보다. 다가구주택 및 원룸, 상가 등의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가동 201호’ ‘3층 301호’와 같이 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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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과 달리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우편물과 택배 등을 정확하게 배송받을 수 있고 응급상황 시 주소지를 빠르게 찾을 수 있어 신속한 응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상세주소 부여 및 변경은 소유주 또는 임차인(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임차인의 경우 건물의 임차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임대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 시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민원포털 정보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현성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홍보를 통해 시민이 생활 속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길 바라며 상세주소 부여 신청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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