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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 89억 리베이트…과징금 5억

NSP통신, 김다은 기자, 2023-08-07 14:08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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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이미지 = 공정거래위원회)
(이미지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NSP통신) 김다은 기자 = 안국약품이 병·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들에게 약 89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억 원(잠정금액)을 부과받았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병·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 등 84명에게 현금 62억 원과 물품 27억 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또한 안국약품은 ‘안국몰’이라는 인터넷상 직원 복지몰을 통해 영업사원들이 의료인에게 서류세단기 등의 물품을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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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201개의 병·의원 및 야국에게 무선 청소기, 노트북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 같은 부당한 리베이트 지급행위는 사업자가 가격, 품질과 같은 공정한 경쟁 수단을 이용해 제품 경쟁에 나서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고 판매촉진의 대가로 현금과 물품을 제공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아울러 이 같은 행위는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 및 원가절감 등의 혁신 노력보다 상대적으로 손쉬운 부당한 수단에 치중하게 된다는 점에서 약가인상에 영향을 주게 돼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같은 의약품 시장에서 부당한 리베이트 지급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의약품 시장의 가격과 품질을 통한 ‘장점에 의한 경쟁’ 질서가 바로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진바,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관부처와의 협력을 도모해 의약품 시장에서의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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