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20일 제229회 정례회에서 시민복지 분야의 의원발의 조례 6건을 가결했다.
‘여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구민호 의원이 발의했다.
개정 목적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여수시와 수사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 마련이다. 시는 수사기관‧전문기관 등과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합동으로 점검해야 한다.
‘여수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백인숙‧구민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명 등에 사용 중인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로 바꿔 경력보유의 관점에서 여성들이 가진 역량을 평가하고 경제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여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또한 백인숙‧구민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 개정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관련 시민참여단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시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해 여성정책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된다.
‘여수시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는 민덕희‧문갑태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는 동네체육시설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발의됐다. 시는 조례에 규정된 설치 요건 및 방법에 따라 동네체육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 유지를 위해 이용자의 책무 또한 규정됐다.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이선효 의원이 발의했다.
개정 목적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보행 약자가 음식점 등을 이용하는데 편의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기 위해서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 및 접근로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박영평‧강재헌‧민덕희‧최정필‧이석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첫째아‧둘째아 출산가정은 각각 500만원, 1000만 원으로 인상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게 된다. 셋째아‧넷째아 출산가정은 각각 1500만원, 2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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