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은 23일 보건소 강당에서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설치 대상인 보건의료기관, 체육시설 관리책임자과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관공서 관리자 등 30여 명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방법 등을 교육했다.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습득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초빙된 윤재철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은 발생 후 5분 이내에 적절한 심폐소생술이 시작돼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며, 5분 이상 경과하면 산소공급이 중단돼 뇌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심정지 환자 발생 시 누구나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교육생들은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1인 1마네킹을 활용해 심폐소생술(CPR) 실습을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갖고, 교육 후에는 수료증을 수여 받았다.
송미경 진안군 보건소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변 이웃들의 위급 상황 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심폐소생술 교육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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