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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모바일상품권 보유한도 조정·부정유통 단속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3-04-07 13:19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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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변경에 따라 모바일상품권 보유한도를 조정해 운영한다.

7일 군산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모바일상품권 보유한도를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춘다. 이는 고액결제를 억제하고 소비촉진을 위한 방침이다.

또한 군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일제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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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제 단속은 민·관 합동단속반 2개 조를 편성해 가맹점 결제 데이터와 주민신고 사례에 대한 사전분석을 거친 후, 의심 점포를 현장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 영위행위(사행·유흥업소, 대규모점포 등)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가맹점 등록 취소 및 부정 이득 환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심각한 부정유통이 적발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변경과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통해 올바른 상품권 문화를 정착시키고,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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