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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중부지방국세청 위법·부당사항 23건 지적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3-01-10 17:35 KRD2
#감사원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시흥세무서 #가공세금계산서 범칙행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감사원이 경기도와 강원도를 관할하는 중부지방국세청을 감사하고 위법·부당사항 23건을 10일 공개했다.

NSP통신- (감사원)
(감사원)

감사원은 중부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기존 감사결과 언론보도 및 국회 논의사항, 감사원의 감사자료 분석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을 수집·분석하고 감사정보 탐문수집, 국세 관련 전문가 면담 과정 등을 거쳐 지난해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감사인원 10명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총 23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확인했다. 주요 문제점은 물적 분할 법인이 과소 신고한 법인세를 부족하게 징수하는 일 등 총 23건의 감사결과를 확인 처분하고 결과를 판정·통보했다.

특히 용인세무서와 시흥세무서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수금액 46억9863만원과 70억9657만4704원을 각각 확정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고지·경정하고도 관련법에 따라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지 않았다가 이번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NSP통신- (감사원)
(감사원)

따라서 감사원은 용인세무서장과 시흥세무서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가 적용돼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A·B주식회사의 가공세금계산서 범칙행위에 대해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해 통보하고 앞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가 적용되는 가공세금계산서 범칙행위의 경우 공소시효를 잘못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 등에게 주의토록 촉구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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