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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제1회 경미범죄 사건 심사위 개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2-08-17 14:51 KRD7
#평택해양경찰서 #경미범죄사건심사위원회 #즉결심판 #참작사유 #서정원서장

생계형 영세어민 및 비어업인 등 11건, 훈방 및 즉결심판 처리

NSP통신-16일 오후 평택해양경찰서 중회의실에서 2022년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평택해양경찰서)
16일 오후 평택해양경찰서 중회의실에서 2022년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평택해양경찰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16일 오후 2시 중회의실에서 2022년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제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형사 피의사건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즉결 심판으로 처리하는 제도이다.

또 2019년부터 선고형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할 사건 중 심사를 거쳐 즉결심판 절차로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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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를 통해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와 과도한 전과자 발생을 방지하고, 소송시간과 소송비용 절감으로 피의자의 이익을 높일 수 있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미범죄는 총 11건 11명으로, 범행동기, 피해회복 등 여러 참작사유를 고려해 훈방 및 즉결심판 조치로 최종 의결 처리됐다.

서정원 평택해양경찰서장은 “기업형 고질적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돼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해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겠다”며 “무조건적인 처벌이 아닌 합리적인 처분으로 국민으로부터 공감 받는 법집행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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