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금융위, “DLF사태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2심 승소, 판결 존중”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07-22 14:42 KRD7
#우리금융지주(316140) #손태승 #우리은행 #DLF #파생결합펀드
NSP통신-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우리은행)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우리은행)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2심에서도 승소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 했으며 경영진의 내부통제가 부실했다고 판단하고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는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건다.

서울고등법원은 22일 우리은행의 DLF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회장(전 우리은행장) 외 1명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G03-8236672469

이에 대해 금융위는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