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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경찰의 10억 적자 카페 압수수색 질타.…“문 정부 시퍼런 공권력 칼날 들이밀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12-31 06: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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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국회 소통관에사 기자회견하는 최승재 국회의원 (최승재 의원실)
국회 소통관에사 기자회견하는 최승재 국회의원 (최승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30일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경찰이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에 반발해 24시간 영업을 강행한 카페가 압수수색 당한 것과 관련해 정부를 맹렬히 비판했다.

최 의원은 ‘10억 적자 카페 압수수색’ 제목의 기자 회견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역 독재가 이제는 공권력을 동원해 힘없는 자영업자를 짓밟아 죽이겠다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난 2년간 정부의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1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떠안고 하나의 매장을 폐업해야 했던 자영업자에게 문재인 정부는 시퍼런 공권력의 칼날을 들이밀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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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 의원은 “경찰은 29일, 인천의 더노벰버라운지 송도 본점과, 송도유원지에 있는 직영점, 그리고 김포 직영점 1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흉악범죄자가 아니라면 평생에 한 번을 경험하기 어려운 일을 겪어야 했던 카페 직원들과 이를 지켜봐야 했던 국민들께서 얼마나 큰 공포를 느껴야 했을지 짐작할 수도 없다”고 한탄했다.

이어 “압수수색을 당한 카페는 외식법인으로 14개 지점 매출 모두를 합산해 연 매출을 따지는 획일적이고 불합리한 손실보상 기준 때문에 코로나는 저녁 9시, 10시 이후에만 발생하냐는 조롱에도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을 충실히 따라왔지만 단 한푼의 손실보상금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하지만 법으로 따지자면 헌법을 먼저 위반한 건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라며 “헌법이 정한 정당한 손실보상이 있었다면 헌법 23조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힘없는 자영업자가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고 거부할 일이 있었겠는지 묻고 싶다”고 절규했다.

또 최 의원은 “이제는 더는 참을 수 없어서 과태료보다 직원의 월급이 더 급하다는 절박함을 문재인 정부는 느낄 수 없다는 말입니까?”라며 “감히 문재인 정부의 방역 지침에 항의한 일개 자영업자에게 벌금 300만 원이란 처벌로는 그 분노를 억누를 수 없으셨습니까?”라고 꼬집었다.

이어 “아니면, 앞으로 터져 나올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와 저항을 미리 막기 위해, 입을 틀어막기 위해, 감히 문재인 정부에 대들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 보여주시려는 겁니까?”라며 “왜 이 정부는 힘없고 나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희생만을 강요하십니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최 의원은 “영업 제한 거부, 24시간 영업은 국가권력에 의해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헌법 보호 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수단인 저항권의 발로다”며 “이런 국민의 살려달라는 절규를 힘으로 찍어누르려 한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호소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정부의 협박과 억압에 겁먹을 국민은 이제 더 이상 단 한 명도 없다”며 “ 누르면 누를수록 국민들의 저항과 자유에 대한 욕구는 세질 것이다. 생존을 위한 투쟁이 거세게 불타오를 것이다”고 경고했다.

NSP통신-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카페를 방문하고 있다. (최승재 의원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카페를 방문하고 있다. (최승재 의원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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