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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한국중고자동차수출조합 아암 물류2단지 입주사 모집행위 중단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12-09 20: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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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이하 IPA)는 아직 조성되지 않았고 토지이용계획도 잡히지 않은 인천 남항 아암 물류2단지 부지에 대한 사단법인 한국중고자동차수출조합의 입주사 모집 행위 중단을 9일 촉구하고 나섰다.

IPA는 한국중고자동차수출조합이 최근 회원사들에게 “아암 물류2단지 내에 중고차수출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니 입주의향서 송부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입주의향서 접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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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IPA는 “아암 물류2단지 조감도를 포함하고 있는 공문은 입주 대상지를 송도대우단지 해안도로 건너편 남항 아암 물류2단지 내로 적시하고 있고 또 면적은 약 11만평으로, 향후 15만평까지 확대 추진 중이며 완공 및 입주 예정시기를 2013년 하반기 예정으로 안내하며 20년 장기임대 조건, 임대료 미확정, 도로포장 및 사무실 건축 등의 입주조건까지 제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IPA 한 관계자는 “인천항만공사는 현재 아암 물류2단지 입주사 모집을 추진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중고자동차수출조합과 입주사 모집과 관련한 아무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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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IPA는 “아암 물류2단지는 항만법(제42조)에 따라 항만배후단지로 지정ㆍ고시된 국유재산으로 현재 토지이용계획 결정을 위해 국토해양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고 밝히고 한국중고자동차수출조합의 입주사 모집 행위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한편, IPA는 현재 한국중고자동차수출조합이 일방적으로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입주의향서를 접수하는 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즉각 입주사 모집을 중단하고 잘못 알린 사실을 회원사에 고지해 회원사 피해와 불미스런 사태를 예방할 것을 요구하고 거부시 관련법에 따라 고소,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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