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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판매, 신한금투·KB증권 ‘일반업무정지’·대신증권 ‘영업점폐쇄’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11-12 16: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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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판매 증권사 징계수위 결정

NSP통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신한금융투자·KB증권에 ‘일부영업중지’, 댓니증권에 영업점폐쇄 등의 조치를 내렸다.

12일 금융위원회 제20차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판매 관련 부당권유금지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해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한 업무일부정지, 과태료부과 등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주요 조치내용으로 부당권유금지 위반과 관련해 거짓내용을 포함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단정적 판단 등을 제공해 투자권유를 한 것에 대해 신한금융투자 및 KB증권은 업무일부정지 6월, 대신증권에 대해 영업점(반포WM센터) 폐쇄 및 직원 면직 상당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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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TRS 관련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춰주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에 대해 신한금융투자는 과태로 18억원, 업무일부정지 6월, 임직원에 대해 직무정지 3월 및 면직 상당의 조치, KB증권에 대해 과태로 5억 5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업무 관련 통상적인 수준에 반하는 직·간접적 재산상의 이익 수령 금지와 관련해 TRS 거래 수행과정에서 실제 자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발생회사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를 수령한 KB증권에 대해 과태로 1억 4400억원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장에 위임된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 예정이며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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