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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페이, ‘서비스 끼워팔기’로 자영업자에 ‘3배 수수료’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10-01 14:33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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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강수인 기자)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기업의 가맹점 수수료가 신용카드사보다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빅테크 기업들은 운영비나 플랫폼 노출 광고, 배송현황 파악 등 기타서비스와 같은 명목으로 수수료가 높을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지만 소상공인들과 국회 관계자들, 카드사는 “불필요한 서비스가 포함된 끼워팔기에 불과해 수수료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다.

최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카드사 가맹점의 수수료는 0.8~1.6%인 데 비해 빅테크 결제 수수료는 2.00~3.08%로 집계됐다. 특히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에 적용되는 수수료가 신용카드는 0.8%인 데 비해 네이버페이 주문형 결제수수료는 2.2%로 약 3배 가까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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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실 관계자는 “가맹점 입장에서 보면 물건을 파는 행위가 오프라인이냐 온라인이냐에 따라 수수료가 0.8%였다가 2.2%로 뛰는 것”이라고 말했다.

빅테크 기업은 애초에 빅테크와 신용카드사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반응이다. 기능이 다르다는 것.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네이버페이에서 수수료를 책정할 때 신용카드결제수수료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수수료(PG)에 ‘기타서비스수수료’가 더해진다”며 “네이버쇼핑에서 물건을 살 때 거기에 따라오는 배송현황 파악, 네이버 노출(광고), 셀러와 대화할 수 있는 네이버톡톡(Q&A), 빠른정산지원 등 여러 서비스가 기타서비스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카드사는 결제만 하지만 네이버페이는 별도의 서비스가 다 있다”며 “네이버에 검색해서 노출되는 것으로 인해 도움을 받은 곳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는 부가서비스수수료는 따로 없지만 카드사 망이 아닌 자체 망을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포함된다”며 “카카오페이의 가맹점수수료는 기존금융사에 돌아가는 수수료와 PG수수료가 80%, 운영비가 20%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와 국회 관계자는 부당한 수수료라는 반응이다.

김한정 의원실 관계자는 “가맹점들이 원해서 서비스를 선택해서 받는 상황이 아닌데다 카드사도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비스를 기타서비스로 끼워팔기 한다는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빅테크 기업의 페이(간편결제서비스) 사용은 확대되고 있는데 높은 수수료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상항”이라고 호소했다.

한 신용카드사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행령에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명분으로 카드사는 수수료를 인하해 왔다”며 “그러나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와 같은 결제사업은 규제가 전혀 없어 거기서 정한 수수료가 그대로 적용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도 빅테크 기업과 마찬가지로 운영비, 관리비가 든다”며 “빅테크 기업이 말하는 서비스는 사실 시장 상황에서 기본적인 서비스가 됐는데 이걸 녹여서 높은 수수료로 책정하는 것은 ‘플랫폼을 깔아놓고 가맹점들을 종속시켜 서비스를 유료화하는 플랫폼 기업 정책’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필요없는 서비스를 끼워팔기한다는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빅테크는 자체, 범용 커뮤니케이션 채널들을 갖고 있어 그것들과 연동시켜야 하는 범위들이 큰 것일 수도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광고나 마케팅 등 제반비 타이틀은 카드사도 비슷한 항목들을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한정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에서 문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빅테크도 사회적인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라며 “수수료를 낮춰서 고통 분담에 동참해달라는 취지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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