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서천군,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1-09-16 16:02 KRD7
#서천군 #노박래 #청년 #주거비 #대출이자

(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군에 거주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사업’ 3분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청년(만 19세 이상~39세 이하)으로 월세 60만원 이하(단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또는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무주택자용 대출을 받아 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G03-8236672469

지원 금액은 ▲1인 가구와 부부가정은 15만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2인 17만원 ▲3인 20만원 ▲4인 23만원 ▲5인 24만원 ▲6인 이상 29만원을 지급하며 가구원수 산정대상은 신청자 본인인 세대주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한다.

지원기간은 최대 2년이며 지급기간 중 자녀출생 시 군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고 지급액도 상향된다.

그러나 생계·주거급여 등을 지원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주택소유 및 분양권 소지자,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소유재산 1억원 초과자, 신청공고일 기준 확정일자가 6개월 미만인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존 LH 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3분기부터는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등을 포함한 LH 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청년 행복 주거비는 분기별로 신청하며 3분기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5일간 군청에 방문 신청할 수 있고 군은 제출 서류를 토대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을 심사해 다음달 18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세부 지원기준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박래 군수는 “주거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서천군에 정착할 때 최소한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거와 일자리, 능력개발 등 청년 맞춤형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