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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0-12-10 17: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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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이행 행정명령서. (수원시)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이행 행정명령서. (수원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 방지를 위해 ‘사회복지시설(노인·장애인·아동) 종사자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기간은 11일 0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처분 대상자는 ▲수원시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주·야간보호센터, 양로시설) ▲수원시 장애인보호시설(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수원시 아동복지시설(아동생활시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의 대표자·종사자다.

행정명령에 따라 당사자는 ▲각종 종교 모임 활동 및 행사 참석 자제 ▲가족 모임을 포함한 소모임 참석 자제 ▲근무시간 마스크 착용 의무 ▲근무시간 외 자가 격리에 준하는 생활수칙 준수 ▲집합 제한 시설 출입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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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시는 고위험군 사회복지시설의 집단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선제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최근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해 지역사회에 추가 확산 위험성이 커졌다”며 “행정명령 대상자는 명령을 준수해 방역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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