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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청탁등록시스템 구축 부정청탁 원천봉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4-06 12:0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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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는 부정한 청탁을 원천봉쇄 하기위해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그룹웨어에 청탁 등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청탁을 받았을 경우 그 내용과 청탁자를 내부 전산망을 통해 신고하는 청탁알리미 제도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따라서 인천항만공사는 청탁알리미 제도 시행으로 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청탁등록시스템 등록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됐다. 청탁자는 청탁 기록이 남게 되는 심리적 부담으로 향후 부당한 청탁을 할 수 없게 되는 예방적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청탁알리미 등록대상은 청탁자로부터 청탁을 받은 공사 임직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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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알리미에 등록하는 대상은 공사 직원에게 청탁을 하는 조직 내·외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으로 청탁받은 사실을 청탁알리미에 등록한 공직자는 청탁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해 책임을 면제받게 된다.

반면, 청탁을 받고도 등록하지 않은 공직자는 징계처분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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