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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21년 생활임금 14.6% 오른 ‘시급 1만원’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0-09-22 13: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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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는 가운데 2021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결정했다.

시는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한은경 오산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오산시 생활임금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특수 상황, 타 지자체의 생활임금 수준, 시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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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올해대비 동결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과 비교해 1280원(14.6%) 인상된 금액이다. 근로자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 209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오산시와 오산시의 출자·출연기관의 직접 고용 노동자 729명이며 국·도비사업으로 채용 된 사람 중 추가임금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상승분과 물가인상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생활임금제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최소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 각 자치단체가 정한 임금이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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