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지난 18일 서울시가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 2개소를 도시재생위원회 ‘2020년 제1차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해 2건 모두 조건부 가결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으로 합필형, 자율형, 건축협정형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번에 심의가 통과된 2개소는 ▲양천구 신월동 171-26 외 1필지 ▲금천구 시흥동 210-3 외 2필지다. 2개소 모두 토지등소유자 2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합필형 방식으로 다세대주택 10가구로 계획됐다.
2개소는 총 20가구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해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받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전체 연면적(또는 가구 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경우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율주택을 포함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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