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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화는 안전·품질 위협’...반대 탄원 제출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5-18 14: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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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대한건설협회(이하 협회)가 소방공사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탄원서를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이 법안은, 건설공사에 포함된 소방공사를 의무적으로 분리발주 하도록 하고 위반 시 발주자를 형사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하는 내용이다.

협회는 건설산업계와 소방업계간 이견이 크고 정부 관계부처 간 협의도 제대로 안 된 사항임에도 불구,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검토가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돼 건설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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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에서는 소방공사 분리발주가 ▲안전 및 품질 악화 ▲하자책임 소재 불분명 ▲신속한 보수 곤란 ▲효율적인 공사수행 곤란 ▲소비자의 공사발주 선택권 침해 ▲건설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의 피해 등의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다.

특히 건축공사에 포함된 소방공사만을 단독으로 분리발주 하면, 소방공사는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업체의 안전·품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지 않게 되므로 고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화재사고의 사례에서 보듯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건축공사에서 분리 발주된 소방공사는 두 공사 간에 불명확한 책임범위로 인하여 하자 또는 부실시공의 원인 규명이 곤란해 질 뿐만 아니라, 상호 책임 전가 시 하자보수 지연 등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결국 건축공사에 포함된 소방공사의 분리발주 여부는 소비자(건축주)가 경제성, 편의성, 효율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작용이 많고 정부 부처도 반대하는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개정을 중단하고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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