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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서울시가 지난 12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남동 736-9 외 2필지에 대한 ‘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수정가결 했다.
대상 지역은 이태원로 변에 위치한 부지로 적정 규모의 공유오피스 도입을 위해 획지계획 변경 및 최대개발규모를 완화하는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지상 6층~지하 6층, 연 면적 7506㎡ 규모의 공유오피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또 이태원로와 이면가로 사이를 오가는 보행약자들을 위해 수직공공보행통로(승강기)가 설치된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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