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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계 일일동향

호반건설, 협력사 초청 동남아 시찰 외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19-12-17 20:29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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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17일 부동산 업계에서는 호반건설이 협력사들을 초청해 동남아 시찰에 나섰다. KCC건설은 ‘두류 파크 KCC스위첸’의 견본 주택을 오는 20일 개관한다.라마종합건설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 이후 신규로 구입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도 동일하게 금지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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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반건설, 협력사 초청 동남아 시찰 = 호반건설은 3회 차에 걸쳐 총 70개 협력사를 초청해 동남아 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시찰을 진행했다. 지난 11월 말 베트남 하노이(1차)와 태국 방콕(2차) 시찰을 진행했고 3차로 17일부터 5일간 협력사들과 베트남 호치민 시찰을 진행한다.

호반건설은 협력사들과 소통하고, 동남아 시장 개척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해외 시찰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각 시찰 일정에는 국내기업 이해도 제고를 위한 ‘현지 전문가 초청 세미나’, 현지 건축물 견학, 해외 판로 개척 및 사업 현황 조사 등이 진행됐다. 또한, 호반건설과 협력사 간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 ... KCC건설 '두류 파크 KCC스위첸', 오는 20일 견본주택 개관 = KCC건설이 오는 20일 대구광역시 동구 신청도에 '두류 파크 KCC스위첸'의 견본주택 문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두류 파크 KCC스위첸은 지하 3층~지상 24층, 9개 동, 총 78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59~84㎡ 541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KCC건설 분양관계자는 대구광역시 내 비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단지인 만큼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뒤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청약자격 요건도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지역별 청약 예치금을 예치한 자는 청약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 ... 라마종합건설,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 조치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라마종합건설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라마종합건설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고 선급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400만 원 부과, 선급금 지연지급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460만 원을 지급 명령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라마종합건설이 ▲(선급금 지연지급 행위)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선급금 6억5백만 원을 수령했으나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 5억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라마종합건설(주)는 법정지급기일인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기성금에 포함한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 ... 서울시, 부동산 정책 토론회 개최…부동산 기반 불평등 해법 모색 = 작년 대출규제를 비롯한 ‘9.13. 대책’, 올해 분양가상한제 시행 및 고강도 거래 내역 조사 등 정부의 각종 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서울 부동산 가격이 25주 연속 상승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자산격차 및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들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시는 국회 의원회관(306호)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와 김용창 서울대학교 교수의 기조발제,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김규정 NH토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이태경 토지 자유연구센터 센터장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 ▲이강훈 변호사가 참여해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방안, 공시가격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 ... 금감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초고가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금지” = 오는 18일 이후 신규로 구입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도 동일하게 금지된다. 같은 날 예정 된 행정지도 시행 및 금융업권 감독규정 시행 시 반영 예정이다.

앞서 16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을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취지에 맞췄다고 전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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