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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초고가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금지”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19-12-17 18:0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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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오는 18일 이후 신규로 구입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도 동일하게 금지된다. 같은 날 예정 된 행정지도 시행 및 금융업권 감독규정 시행 시 반영 예정이다.

앞서 16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을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취지에 맞췄다고 전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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