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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안보고 뽑는 50년 공공임대 주차장, BMW 등 고가 수입차 즐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10-03 16:02 KRD7
#소득 #재산 #공공임대 #BMW

김상훈 의원, “국민정서와 거리 먼 시효 지난 정책· 보완책 마련해야”

NSP통신-김상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서구)김상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서구) (김상훈 의원실)
김상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서구)김상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서구) (김상훈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무주택에 청약저축만 있으면 입주 가능한 50년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이 김상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50년 공공임대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50년 공공임대 전체 2만5742세대 중 차량을 2대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3038세대에 이르며 고가 수입차도 188대가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소득과 재산을 묻지도 않고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현 국민정서와 거리가 먼, 시효가 지난 정책이다”며 “관계부처는 이른 시일 내 입주가구의 소득과 자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50년 공공임대의 법령 및 운영 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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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구임대 입주자 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도시근로자가구 월 소득 70%이하(*3인 가구, 월평균 소득 350만 원 이하) ▲가구 총자산 2억 80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2499만원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50년 공공임대’는 에 대해서는 사회적 감시가 허술한 것이 현실이다.

1993년 저소득층, 탈북자, 사할린 동포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와 함께 국고지원을 받아 공급된 50년 공공임대 입주자 자격은 애초 영세서민이 입주 대상이었기에 소득과 자산에 대한 기준 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만을 자격으로 삼았다.

그러나 25여년이 지난 지금도 50년 공공임대는 여전히 무주택 및 청약통장으로만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고 정기적 자산 조사 또한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자기 명의의 주택은 없지만, 고소득 자산가 일부가 50년 공공임대를 주거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서울 신림단지의 경우, 50년 공임 전세금이 인근 시세대비 30%수준).

NSP통신- (김상훈 의원실)
(김상훈 의원실)

한편 간접적으로 재산 상황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차량 대장을 전수조사해본 바 50년 공공임대 10가구 중 1가구가(3038세대) 차량을 2대 이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입차 등록 대수 또한 188대에 달했다. BMW 58대, 벤츠 27대, 폭스바겐 23대, 아우디 16대 등 유명 제조사 차량은 물론이고 BMW740, BMW 640, 벤츠S350 등 억대를 호가하는 차종은 물론, 아우디A6, 볼보S60, 재규어, 등 수천만 원대 수입차도 즐비했다.

따라서 올해 8월 기준 영구임대 입주자의 고가차량 대수 69대인 것을 감안하면 50년 공공임대 입주자격에 대한 재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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