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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보건소는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중이용 시설 금연구역 59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지도단속은 관계 공무원과 민간 금연지도원 합동으로 이뤄졌으며, 일반음식점과 실내체육시설(골프연습장, 당구장), 게임제공업소 등을 단속했다.
금연구역 시설 출입구 등 주요위치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설치·부착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자가 있는지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펼쳤다.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3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진행했다.
서영옥 건강증진팀장은 “지도단속 결과 여전히 실내에서 흡연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금연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흡연자에 대한 감시와 지도단속을 강화해나갈 필요성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금연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해 연기 없는 깨끗한 지역사회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보건소는 금연센터를 찾아가는 금연센터로 전환하여 의지나 계기가 없어 금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다수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을 도울 계획이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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