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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센텔리안24, ‘마데카’ 상표권 관련 에이블씨엔씨에 소송

NSP통신, 박정섭 기자, Sat, 30 Mar 2019 KRD7
#동국제약 #마데카솔 #에이블씨엔씨 #소송

동국제약, "마데카는 동국제약이 2015년도에 상표등록한 고유 브랜드"

(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동국제약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센텔리안24가 대표제품 ‘마데카 크림’ 상표권 관련해 에이블씨엔씨에 소송을 제기했다.

동국제약은 에이블씨엔씨의 브랜드 ‘어퓨 마데카소사이드 앰플’ 제품의 광고 등에 ‘마데카’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양사 제품을 혼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국제약은 1970년 발매 이후 45년간 판매되어 온 대표적인 상처치료제 ‘마데카솔’의 제조사이자 상표권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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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4월 자사의 상처치료제 ‘마데카솔’과 동일한 성분과 함량을 가진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를 론칭하고 대표제품인 ‘마데카 크림’을 출시했다. 특히 마데카 크림은 출시 이후 홈쇼핑 완판을 거듭하며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통해 지금까지 238만 개 이상 판매되는 등 대표적인 히트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동국제약은 마데카 크림, 마데카등의 상표권을 지난 2015년 3월에 등록한 상태이다. 또한 대표제품 마데카 크림 외 마데카 에센스, 마데카 마스크팩, 마데카 파워 앰플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마데카 라인을 구축한 상태로 현재까지 마데카 라인의 누적 판매량은 666만 개를 넘어섰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마데카 관련 제품의 출시 및 상표 등록을 한 지 4년이 지난 상태에서 다른 업체가 동일한 상표명을 광고 및 온라인 홍보 등에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을 해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고 지적했다.

NSP통신/NSP TV 박정섭 기자, des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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