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브레인바이오, 중기부 팁스 선정…뇌 건강 디지털 전환 가속화
(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보건복지부가 동아에스티에 리베이트 적발로 인한 행정처분을 내린것과 관련해 동아에스티측은 부당함과 불합리성이 있는 점에 대해서 적극 소명한다고 15일 밝혔다.
동아에스티는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약사법 위반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총 87개 품목에 요양급여적용정지 2개월을, 총 51개 품목에 대해서 과징금 갈음 처분으로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동아에스티측은 약사법위반 사실을 부인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행정처분에 있어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기로 했다. 특히 환자입장이나 건강보험 재정적 측면에서 보면 이번 행정처분이 불합리할수 있다는게 동아에스티의 설명이다.
요양기관 및 장기간 동아에스티 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NSP통신/NSP TV 박정섭 기자, des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